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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일 처음 시작하는 분부터 업주까지. 총 100개 FAQ.

1종 유흥주점이란?
주류를 판매하면서 접객부(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춤을 출 수 있는 영업소입니다. 허가제로 운영되며, 접객부를 합법 고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업종입니다.
2종 단란주점이란?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업소입니다. 접객부를 둘 수 없으며, 유흥주점보다 시설 규제가 엄격합니다.
3종 노래연습장이란?
음악산업진흥법에 따라 반주 기기를 갖추고 노래 연습 공간을 제공하는 영업소입니다. 주류 판매와 접객행위 모두 금지됩니다.
접객부란 정확히 뭔가요?
식품위생법상 유흥종사자로, 영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역할입니다. 유흥주점에서만 합법입니다.
도우미와 접객부의 차이는?
접객부는 유흥주점에서 합법 고용되는 종사자입니다. "도우미"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 단란주점·노래방에서 접객 유사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
단란주점에서 접객하면 처벌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종사자도 처벌됩니다.
노래방에서 술 팔면?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신고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청소년 출입 시 처벌은?
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1차 적발만으로 허가 취소가 가능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있나요?
식품위생법상 직접 규정은 없으나, 지자체 조례로 심야영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학교 주변은 별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건축물 용도 제한은?
유흥주점은 상업·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됩니다.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간판에 업종 표시 의무가 있나요?
허가·신고 업종명을 간판에 표시해야 합니다. 실제 업종과 다른 명칭 사용 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영업장 즉시 폐쇄 명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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